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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611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00,000원, 원고 B에게 16,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2.경 25구좌 계금 10,000,000원(1구좌 당 계불입금 400,000원, 계금수령 후 1구좌 당 이자 월 70,000원 납입)의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한 계주이고, 원고 A는 위 계의 순번 25번구좌에, 원고 B은 위 계의 순번 23, 24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나. 이 사건 계의 계원인 D는 2016. 3.경 뇌출혈로 쓰러져 그 때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6. 9.경까지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계금을 지급하여 계를 유지시키다가 2016. 9.경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다.

다. 피고는 D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2016. 3.경부터는 원고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4. 22.부터 2016. 10. 21.까지 원고 A로부터 2,8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4,0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417)되었다.

위 법원은 2018. 12. 13.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는 2014. 11. 22.부터 2016. 10. 22.까지 24회의 계불입금 9,600,000원, 원고 B은 2014. 11. 22.부터 2016. 9. 22.까지 23회의 계불입금 18,400,000원을 납입하였음에도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계금 11,210,000원(= 계불입금 9,600,000원 23회 이자 1,610,000원), 원고 B은 계금 21,480,000원(= 계불입금 18,400,000원 22회 이자 3,0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주장하는바와 같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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