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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7.04 2012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6』 피고인은 10여 년간 강릉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여러 계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계불입금을 내지 않는 계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2007. 9.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받지 못한 계불입금 미납금이 1억 1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금 또한 2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여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만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계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새로이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횟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1구좌당 50만 원씩 27개월 동안 계불입금을 내면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번호에 2,000만 원을 탈 수 있는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하니 한 번 해 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7. 25.경부터 2010. 5. 2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3,4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95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2,3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1,15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52』 피고인은 10여년 간 강릉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여러 계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계불입금을 내지 않는 계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2007. 9.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받지 못한 계불입금 미납금이 1억 1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금 또한 2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여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만으로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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