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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20438
각서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한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로서 원고 A의 소개로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불입금을 납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피고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 중, 계금을 30,000,000원(계불입금 855,000원)으로 하는 계에 2013. 6. 4.부터 2015. 6. 25.까지 합계금 22,230,000원(855,000원×26회)을, 계금을 30,000,000원(계불입금 1,710,000원=855,000원×2구좌)으로 하는 계에 2014. 6. 13.부터 2015. 6. 15.까지 합계금 23,940,000원(1,710,000원×14회)을, 계금을 50,000,000원(계불입금 7,125,000원=1,425,000원×5구좌)으로 하는 계에 2014. 1. 2.부터 2015. 6. 2.까지 합계 128,250,000원(7,125,000원×18회)을 각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174,42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 중, 계금을 30,000,000원(계불입금 855,000원)으로 하는 계에 2013. 5. 21.부터 2015. 6. 20.까지 합계 22,230,000원(855,000원×26회)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피고는 2015. 9. 11. 원고들에게 원고 A의 계불입금 합계 174,420,000원 중 절반인 87,210,000원 및 원고 B의 계불입금 22,230,000원과 이자금 3,500,000원 합계 25,73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파계합의각서 및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들’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서금 87,210,000원에서 원고 A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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