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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8 2014고단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한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1.경 개인채무, 카드회사 채무 등 채무 총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은행권의 개인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마저 연체를 하고 있었으며, 통장도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무렵 과거부터 하여 오던 무속일로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을 뿐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계원들로부터 수금되는 계불입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지급받아 혼용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보험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E에게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계원을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부탁을 받은 E는 2011. 12.8.경 강원 원주시 F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총 구좌수 21, 계금 2,000만 원인 '8일계'에 가입시켰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도 많지 않았다.

또한 위 8일계는 2011. 12.경에는 계원들이 정상적으로 모집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2012. 2.경에는 이미 7개의 구좌를 보유하고 있던 계원 G이 탈퇴를 하면서 계불입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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