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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2노127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발로 경찰관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F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있어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려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1회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찰관 E, G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한 이후에 F이 피고인을 연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1회 차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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