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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7고단69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1. 08: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방범 창살의 나사를 풀고 그 곳 창문을 통하여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주거 침입죄의 경우, 침입 절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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