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69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경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팔찌 2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2.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2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베란다 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올림픽 기념 주화, 옛날 화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6.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0:10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 대로에 있는 PC 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 (PC 방 회원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 2 항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 1 - 범죄사실 제 1 항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 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