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6. 09:00 경부터 같은 해
1. 8. 17:00 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09: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8. 18:3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19:52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