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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45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1. 13:37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4 세) 거 주의 ‘D’ 건물에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1 층 자동문을 열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복도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이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8 경 및 15:38 경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헌 옷 등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1. 22:5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이 몰래 들어가 복도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발 1켤레와 헌 옷 등이 들어 있는 포대 1 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6 경 및 다음 날인

1. 12. 01:23 경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헌 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절도, 주거 침입( 절도죄와 주거 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 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 함)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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