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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35524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26,377원과 그 중 29,592,893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1. 8. 10.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15. 11. 9.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미수대금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23.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34,826,377원과 그 중 원금 29,592,893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위 채무가 양해각서를 통해 C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C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피고 회사의 대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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