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두1611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정대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정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5394 판결
판결선고
2012. 2. 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이하 ' 부정당업자 ' 라 한다 ) 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 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시행령 ' 이라 한다 ) 은 제92조 제1항 제6호에서 법 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를 들고 있으며, 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은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을 [ 별표 2 ] 와 같이 명시하면서, [ 별표 2 ] 제8호 가목에서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자 ' 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 5월 이상 7월 미만 ' 으로, 나목에서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 ' 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12월 이상 4월 미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 ( 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 ) 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 ” 을 들고 있다 .
위와 같이 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별표 2 ] 제8호 가목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를 '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계약이행 ' 이라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 범위가 이들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입법 목적, 관련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 적용상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별표 2 ] 제8호 나목은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 ' 를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제재기간은 공사계약의 주채무자에 비해 가볍게 정하고 있어, 하자보수요구에 불응한 공사계약의 주채무자도 위 시행령의 ‘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 이와 달리 주채무자의 경우 하자보수이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계약의 이행보증은 당해 공사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고 위 시공의무이행에는 하자보수의무이행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입법의 목적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같은데, 그 시행령은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로 '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를 들고 있고 그 시행규칙은 제76조 제1항 [ 별표 2 ] 제8호 가목에서 계약의 이행에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 , 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별표 2 ] 제8호 가목의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에는 공사계약자로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인조잔디 구장의 하자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가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별표 2 ] 제8호의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관련 규정의 해석 ·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