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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구합20999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6. 하남시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2013. 10. 31.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위 기간까지 백신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는 입찰참자격제한의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한다.

피고는 위 조항의 문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한 자”로 해석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불이행 자체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는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정하고 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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