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388 살인,사체유기,일반자동차방화
2015노240(병합)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4 전노8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와 검사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송한섭(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Q 담당변호사 BR
원심판결
1.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고합127, 2014전고26(병
합)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고합572 판결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3.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1)
가) 제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9, 50번 부분 제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9, 50번 기재와 같이 AT(CJ대리점), AS(CE)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그 이전에 AT, AS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N를 기망하여 N로 하여금 AT, AS의 계좌로 물품대금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AT, AS로부터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나머지 부분 F의 사업방식인 도도매사업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대형마트의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카드깡을 목적으로 구입된 상품을 싸게 구입하여 도매상에 되파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의 사업의 경우 매출세액에 비하여 매입세액이 많이 부족하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실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F의 물품구매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N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25년)과 제2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살인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제3자의 범행으로 가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에서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경 대구 북구 BS에 있는 BT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표이사인 N의 휴대폰으로 "S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30,000,000원을 송금하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의 대표인 T와 협의하여 물품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아 E에 대한 투자수익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S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712,0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일람표(1) 순번 제49, 50번 부분에 대하여
가) 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제49, 50번 부분의 내용은 '피고인은 CJ 대리점의 업주인 AT, CE의 업주인 AS과 협의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된 물품대금을 돌려받아 E에 대한 투자수익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CJ대리 점이나 CE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F의 대표이사인 N에게 CJ대리점 및 CE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2013. 11. 6. AT의 계좌로 2,000만 원, 2013. 11, 7. AS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가 2013. 11. 6. 17:15:49에 F의 계좌에서 AT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2014고합572호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1권 78쪽, 2권 452쪽], AT는 2013. 11. 7. 18:14:49경에 피고인이 관리하던 0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1권 115쪽), N가 2013. 11. 7. 18:02:30경에 F의 계좌에서 AS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1권 78쪽), AS은 같은 날 18:04:57경에 1,000만 원을 위 0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N가 위와 같이 F의 계좌에서 AT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과 AS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모두 F의 위 CJ대리점(업주 AT)와 CE(업주 AS)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N를 기망하여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CJ대리점의 업주인 AT는 '2013. 11. 6. F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F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뿐, 이를 0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2013. 11. 7. 0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2013. 11. 7. 0의 계좌로부터 2,000만 원, F으로부터 1,200만 원, DL BJ으로부터 8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2) 그 중 2,000만 원을 F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51쪽).
② CJ대리점이 F에 계속적 물품공급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미수금관리카드(증거기록 2권 443~448쪽)에도 2013. 11. 5. 현재 F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14,241,900 원인 상태에서 2013. 11. 6. F에 21,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수금하여 그 외상대금채권 잔액은 15,381,000원이 되었고, 2013. 11. 7.에는 F에 12,232,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수금하여 그 외상대금 채권 잔액은 7,613,900원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447쪽). 이러한 미수금관리 카드의 기재는 AT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CE의 업주인 AS은 검찰수사관에게 F 등으로부터 송금받았다가 0 및 U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돈의 내역서(증거기록 2권 478~479쪽)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내역서에는 AS이 2013. 11. 7. F으로부터 1,000만 원), O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4) 그 중 1,000만 원을 CE의 F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5)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478쪽), N가 2013. 11. 7. F의 계좌에서 AS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F의 CE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위와 같은 AS 작성의 내역서 및 F, O, AS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AS의 요청에 따라 2013. 11. 7. 17:33:23경에 0 명의의 계좌에서 AS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AS 이 같은 날 18:02:30경에 FS로부터 물품대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같은 날 18:04:57경에 0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판단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범죄일람표(1) 중 위 순번 제49, 50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제2 원심은 이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단의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와 같은 판단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의 총점이 7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고(총점 7~11점이면 재범 위험성 수준을 '중간'으로 평가하는데, 피고인은 '중간' 수준에서도 최하위 점수로 평가되었다),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위험성 점수 총점이 8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것(총점 7~24점이면 재범 위험성 수준을 '중간'으로 평가하는데, 피고인은 '중간 수준에서도 최하위에 근접한 점수로 평가되었다)으로 평가된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말미의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712,0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제 2원심판결문 4쪽 제7~8행 부분)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48번 및 제51 내지 76번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682,0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 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살인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다. 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마.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사. 피해자 Q, P,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 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E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은 폐해 오다가 한계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승용차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킴으로써 그 사체까지 손괴·유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참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사체 또한 심하게 훼손되어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이를 제3자의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이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도 9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E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E에게 수익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범죄일람표(1) 순번 제49, 50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곽병수
판사왕해진
주석
1)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제2 원심판결에도 사실오.
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AT의 계좌, 0 명의의 계좌, F의 계좌에 의하면, 2013. 11. 7. 17:43:54경에 0의 계좌에서 AT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18:02:29경에 F의 계좌에서 AT의 계좌로 1,2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이어서 DL BI
으로부터 AT의 계좌로 8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기기록 78쪽, 115쪽, 453쪽).
3)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1. 7. 18:02:30경에 F의 계좌에서 AS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4) 2013. 11. 7. 17:33:23경에 이 명의의 계좌에서 AS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1. 7. 18:04:57경에 AS의 계좌에서 0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