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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7 2014노388
살인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제2 원심판결에도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제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49, 50번 부분 제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49, 50번 기재와 같이 AT(CJ대리점), AS(CE)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그 이전에 AT, AS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N를 기망하여 N로 하여금 AT, AS의 계좌로 물품대금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AT, AS로부터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나머지 부분 F의 사업방식인 도도매사업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대형마트의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카드깡을 목적으로 구입된 상품을 싸게 구입하여 도매상에 되파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의 사업의 경우 매출세액에 비하여 매입세액이 많이 부족하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실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F의 물품구매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N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25년)과 제2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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