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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183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000원, 피고 C는 5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3.부터 2015.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빌딩 201호 기획부동산 사무실 ‘E’에서 2013. 11. 초순부터 2014. 2. 중순까지 피고 B과 함께 부동산중개 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고 B로부터 월급, 일비 등 급여를 수령해왔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2013. 11. 18. 300만 원, 같은 해 12. 5. 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의 아들 F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같은 해 12. 27. 2,000만 원, 2014. 2. 3. 3,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변호사를 소개해준다고 하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2014. 2. 3.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4,758,000원이 입금되었다.

마. 평택시 G 답 4978㎡(이하, ‘G 토지’라 한다)는 H, I, J 3인의 공유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군산시 K 임야 837㎡와 L 임야 661㎡(이하, 위 토지들을 ‘M 토지’라 한다)는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3. 11. 경 피고 B이 G 토지가 투자가치가 높다면서 피고 C 명의로 매수한 후 원고에게 그 중 100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을 9,000만 원에 분할매도하겠다고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위와 같이 피고 C의 계좌에 800만 원(2013. 11. 18. 300만 원 같은 해 12. 5. 5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1,200만 원은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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