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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032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650,000원, 원고 B에게 23,9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1) 원고 A는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언니인 D로부터 소개를 받아 2018. 8.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1,384,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일부인 1,157㎡를 8,365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365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8. 8. 12.에, 1,220만 원은 같은 해

8. 13.에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5,145만 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로부터 다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2,970만 원과 그 등기비용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2,175만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1) 원고 B은 원고 A와 D로부터 소개를 받고, 2018. 9.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330㎡를 2,39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39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8. 9. 4. 자신의 누나인 F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B은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1,890만 원은 이를 원고 A로부터 차용하고, 원고 A가 위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내용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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