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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8509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양방과 한방 복수 면허를 취득한 의사임을 내세워 원고에게 목포시 C 소재 D의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시설물과 의료기기 등 양수대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사실은 D의원을 인수하지 않고 원고를 속였다.

- 2013. 6. 25. 및 같은 달 26. 원고의 남편 E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 송금 - 2013. 7. 11. 피고의 요청으로 D의원 원장 F에게 현금 2,000만 원 지급 - 2013. 9. 16. 피고의 요청으로 위 F의 계좌에 650만 원 입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합계 4,6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을 위 각 돈과 관련한 대여금 청구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선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6. 25. 및 같은 달 26. 원고의 남편 E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2013. 9. 16. F의 계좌에 650만 원 입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피고가 병원인수를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받은 돈이라는 점, 그 외에도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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