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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25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 22:08경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그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통닭을 배달하러 왔을 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05경 통닭을 주문하며 피해자를 통해 배달해달라고 매장에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 23:20경 위 주거지에서 두 번째 통닭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신발장 위에 준비해둔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를 손에 들고 그곳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순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이를 보고 고개를 숙여 피하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길이 약 8cm 가량의 절상을 가하고, 그 옆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3. 증거목록 순번 33번의 진술조서는 증거목록 기재와 달리 작성자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인 검찰주사보이지만 원진술자인 D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2)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7,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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