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서로 남매사이로, 부모님을 모시고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07:10경 위 주거지에서, 누나인 피해자가 생활비가 부족해 그 전에 살던 빌라를 전세로 내놓고 현재 사는 아파트에 월세로 이사를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와 통장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탁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로 쌀을 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칼날이 부러지자 스테인리스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으나 위와 같이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