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C(52세)의 부탁으로 임차할 점포를 알아보고 2015년 초경 임대차 계약금 및 중도금 1,000만 원을 자신이 우선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점포를 임차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4. 15.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과점의 종업원을 폭행하여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19.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5. 12:00경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 지급 및 벌금 대납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일이 바쁘다며 나중에 보자고 하여 그대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18: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청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전방 복벽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증거목록 순번 1, 2, 3[
1. 진단서,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1,300만 원 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