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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7 2019고합7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23: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시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위 주점 건물의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5cm , 칼날길이 22cm )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관통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1. 진단서(19)

1. 현장사진(3), 캡처사진(15), 범행도구 발견사진(26), 피해 부위 사진(35)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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