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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3고합5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축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버섯농장인 D 영농조합법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인 피해자 E, 22세)과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6. 11. 19:30경 위 농장 기숙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 네가 저녁식사 당번인데, 왜 밥을 하지 않고 있느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마침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압력솥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도축용 칼(총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칼날 너비 9.5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다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기숙사 밖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위 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뒷부분을 1회 내려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동료인 F 등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길이 약 7cm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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