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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28. 23:53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업주 피해자 D( 남, 49세) 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 씨 발 놈 개새끼가 선배한테 반말을 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을 듣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앞으로 우리 가게 오지 마라.” 고 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맥주 병이 깨지자 다시 옆에 있는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3, 4회 가량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7 바늘을 꿰맬 정도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위 나무 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있는 냉장고 유리창을 때려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및 피의자 범행 이용 도구)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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