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1:0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5 세) 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