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7 2018고정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3:4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치킨 집에서 배드민턴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TV 볼륨소리 문제로 자신의 처인 D과 피해자 E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가게 안의 테이블을 뒤엎고 앉아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