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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19노3375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9노3375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명옥(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하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셔터 공사 시공을 도급받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7. 5.말경부터 2017. 8.초경까지 구리에 있는 E 건물셔터 시공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 중 2017. 7. 5.경 20,000,000원, 2017. 7. 31. 30,000,000원, 2017. 9. 5. 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피해자의 소개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남양주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사 팀원인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F 등 공사팀원 등의 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위 F 등의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생략)..단 F반장님(F)께 드려야 할 노임 중 19,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아서 유용하고서 내놓지를 않고 있어 그것에 대한 직불 동의서를 받아주시면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F반장님 노임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생략)..'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출력일보 등을 주요 증거로 거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파가 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F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F 사이의 채권관계 및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 등에 대한 정밀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가운데 '유용'이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추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내지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당심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듣고 조사한 결과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자메시지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내지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경 K 팀의 일원인 F가 연락이 와서 명절을 쇠야 하는데 결제를 못받았다'고 해서 '무슨 얘기냐, 나는 피해자에게 원청에서 결제받은 만큼은 보냈다. 못 받은 금액이 총 얼마냐'고 하자 F가 '세금을 제외하고 임금 2,000만 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K팀의 선급금 등을 포함한 돈을 모두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팀원이 11명이나 되는 K팀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허위사실의 인식 내지 명예훼손의 범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문자메시지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 내지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한테서 구리시에 있는 E 건물 신축공사현장의 방화셔터 공사를 맡아서 수행하였고, 2017. 6.말경 피해자의 소개로 F가 포함된 K팀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출력일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K 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가 K 팀의 노임 부분이 포함된 금액까지 피고인에게 일괄하여 청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공사대금 등을 송금하면 다시 피해자가 K팀 몫의 노임을 전달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협의 내지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K 팀의 2017. 6월분 임금은 2일치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당초 정산일인 2017. 7.말경이 아닌 2017. 8.경으로 이월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K 팀이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7. 30. 이전 무렵 K 팀한테 선급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이다(원심 공판기록 제51쪽, 당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④ 피고인은 2017. 7. 31. 돈 3,000만 원, 2017. 9. 5. 돈 4,000만 원을 각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위 돈 가운데 피해자가 K 팀에게 선급금이나 노임 등의 명목으로 전달한 돈은 없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한테서 지급받지 못한 이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청구한 전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K 팀에게 돈을 나누어 주지 못하였고, 자신이 피고인한테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 충당하는 대신 K에게 2017. 8. 20. 돈 500만 원, 2017. 9. 6. 돈 2,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쪽).

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한테서 돈을 송금받기 전후로 위 각 돈을 피해자의 이전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 충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K팀에게 그 방식이나 세부적인 내역 등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비록 2017. 7. 31. 및 2017. 9. 5.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당초 피해자가 청구한 공사대금 내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송금한 돈의 일부는 K 팀에게 선급금이나 노임 명목으로 전달되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⑥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날인 2017. 9. 29. K의 계좌로 돈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88쪽),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7. 10. 12.경 공사대금 잔액 등의 정산과 관련하여 작성한 지불합의각서 제3항에 2017. 9. 29. 피고인이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며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56쪽), 이는 결국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가운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 다음에 등장하는 '···직불동의서를 받아주시면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F반장님 노임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분과 같이 피해자가 사후적으로나마 직불동의를 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전파가능성의 인식 여부) 피고인은 공사관계자인 F한테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공사대금 내지 임금의 지급구조 및 피해자에게 이미 송금한 돈의 액수 등을 감안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F에게 전송한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F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사실 적시와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항'과 같고, 이는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원찬

판사 김진영

판사 최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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