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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19노337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셔터 공사 시공을 도급받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7. 5.말경부터 2017. 8.초경까지 구리에 있는 E 건물 셔터 시공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 중 2017. 7. 5.경 20,000,000원, 2017. 7. 31. 30,000,000원, 2017. 9. 5. 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피해자의 소개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남양주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사 팀원인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F 등 공사팀원 등의 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위 F 등의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생략)..단 F반장님(F)께 드려야 할 노임 중 19,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아서 유용하고서 내놓지를 않고 있어 그것에 대한 직불 동의서를 받아주시면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F반장님 노임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생략)..’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출력일보 등을 주요 증거로 거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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