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974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명옥(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셔터 공사 시공을 도급받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7. 5.말경부터 2017. 8.초경까지 구리에 있는 E 건물셔터 시공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 중 2017. 7. 5.경 20,000,000원, 2017. 7. 31. 30,000,000원, 2017. 9. 5. 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피해자의 소개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남양주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사 팀원인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F 등 공사팀원 등의 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위 F 등의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생략)..단 F반장님(F)께 드려야 할 노임 중 19,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아서 유용하고서 내놓지를 않고 있어 그것에 대한 직불 동의서를 받아주시면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F반장님 노임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생략)..'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인건비 발생내역, 출력일보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은 자신이 문자로 보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F 팀의 임금이니 F 팀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151면 참조), 피해자는 2017. 7.경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구리E)에서 공사를 하기 전 현장인 홍대공사현장에 관하여도 피고인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0. 12. D에게 약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문자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도 이를 유용하였다는 문자 내용 및 문자를 보낸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남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