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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0도18437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 내지 명예훼손의 범의, 전파 가능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공연성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 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인은 공사 도급인이고 피해자는 수급인, F는 피해자의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항의를 받았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 지급할 노임 중 1,900만 원을 피해 자가 수령한 후 이를 유용하였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F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의할 때 전파 가능성 및 그 인식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전파 가능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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