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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1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C 명의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무죄...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B에 대한 2013. 10. 22. 2,000만 원, 2013. 12. 30. 3,000만 원 사기의 점 B는 E의 제의에 따라 위 각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위 각 돈이 E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이는 B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돈에 대한 피해자를 B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부업체에 대한 C 명의 도용 대출금 사기의 점 피고인이 J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J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J이 독자적으로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C 명의 신용카드 대금 미결제로 인한 사기의 점 명의인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경우 명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D 명의 차용증 5장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가) 차용금액은 차용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기존의 금액을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고친 행위는 전혀 다른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과 동일하여 위조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2011. 9. 9.자 차용증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증 4장의 금액을 고친행위를 사문서변조로 인정하고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한편 2011. 9. 9.자 차용증의 경우에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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