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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7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1. 6. 3.자 사기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그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 목적물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M 등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음에도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을 허위로 부풀려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인이 개별 물건들을 일일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의 특정이 이루어졌고, 계약금의 지급과 중도금의 지급은 하나의 계약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별개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계약금의 지급 부분만을 별도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므로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1. 6. 4.자 사기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M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I와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위 M의 설명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I의 대표 P 등으로부터 I가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하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허위로 부풀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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