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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노4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원심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E, F, G, I, J, K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L, M에게 2017. 3.경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전매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전매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 M에 대한 사기의 점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L 명의 분양권과 관련하여 L와 M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전매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와 M이 이에 속아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DL 명의 분양권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면서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원본 서류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현재도 분양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면서 피고인과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전매를 알아보거나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수 제의를 받는 등 분양권을 확보하고 있다.

② 피고인 또는 DM이 2017년 3월경에 생활대책용지가 나오고 최고 80%의 수익금을 거둘 수 있다는 식으로 과장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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