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2012. 7.경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G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가압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피고인에게 지급할 500만 원의 사용처 등을 사실대로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G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위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주장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인정받았을 손해배상액은 피고인이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 49,114,965원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 행위는 아파트 입주자단체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2013. 6. 17.경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단체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2014. 7.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개인적인 소송과정에서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서 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5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50만 원을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