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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5 2013노18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동의없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당시 D가 내심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D가 입회한 자리에서 D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차용증을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07. 12. 2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C,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22.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C,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E,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0. 3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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