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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노2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A, B이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그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C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인적관계, 피고인 B의 직업, 이혼소송여부 등을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적용법리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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