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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3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2. 07: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후문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소변을 보던 중 ‘E주점’의 경리부장인 피해자 F(46세)이 나와 “왜 여기서 소변을 보느냐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경찰 순찰차에 “승차하라”고 하는 피해 경찰관 경위 G(55세)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 강서경찰서 I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경찰순찰차J의 운전석 뒷문 유리와 선바이저(sun visor), 조수석 뒷문 손잡이 등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선바이저를 부러뜨리고, 차량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상해진단서 및 현장CCTV화면 자료제출 등, 신고자와 현장출동경찰관들 진술서 첨부 등),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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