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5. 03:5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A(2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고 팽개쳐서 그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0세)과 피고인 A이 서로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말리려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손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피의자 D, A 상해 부위 촬영),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양형의 이유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D은 각 초범인 반면 피고인 B는 중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겸 피해자 A, D이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