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0. 21:45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57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59세)이 피고인 B을 내보내기 위하여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