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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79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외주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B은 2018. 9. 5. 23:00경 중국 북경 번지불상 소재 택시 내에서 “피고인 등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실 때 의견이 맞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또한 B은 2018. 9. 6. 00:10경 중국 북경 번지불상 소재 숙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다,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전치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B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B에게 전치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이고,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목격자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B이 서로 싸웠는데, 나중에는 B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였지만 처음에는 피고인이 B과 서로 치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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