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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2 2020고합9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5:30경 아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제 우리 그만 살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팔!”이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한손으로는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너는 오늘 죽었다.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죽여주겠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에게 “너는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 여기서 한발자국도 못나간다.”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앞에서 큰 그릇에 소변을 보게 하고, “머리를 병신으로 만들어 놔야 아무것도 못한다. 병신을 만들어 놓겠다. 너는 오늘이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살려 달라.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신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비는 피해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고 “시발년, 또 거짓말하고 있네. 나가면 신고할 년이. 입을 찢어 버리겠다. 얼굴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에 힘을 주어 입을 찢으려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부랄년이!”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지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는 사이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자, “문 열어 시발년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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