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1. 21:33 경 서산시 호수공원 4로 15에 있는 ‘ 새벽을 여는 시장사람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수공원 5로 39에 있는 ‘ 롯데리 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기록 51 면 이하),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기 종료 일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