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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4 2018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호수공원 1로 10 석 남 사거리를 읍내동 방면에서 죽성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후면 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호수공원 1로 16에 있는 ‘ 울돌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호수공원 1로 10 석 남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단속 경위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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