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2008. 5.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22:4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