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4] 피고인은 2017. 4. 12. 05:00 경 서산시 호수공원 12로 29-6 서 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수공원 10로 7 김밥 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OMET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59]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 (2017 고단 374)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8. 07:40 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 지해 안로 2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안관광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OMET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8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4. 12.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8. 8.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