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양산 호수공원 주차장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에 있는 새롬 소아과 병원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