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50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차1731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7.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주문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2019. 7. 16. 이 법원 E로 위 동산이 압류되었다.

나. 위 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주택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 중인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위 각 동산에 대하여 D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