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53659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1. 24...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5365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1. 24. B의 주소지인 남양주시 C, 714동 2305호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본229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서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4, 6, 9, 10, 12, 13, 17, 18번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B이 아닌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동산인 별지 목록 순번 1, 2, 3, 5, 7, 8, 11, 14, 15, 16번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