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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699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2636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2636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이 2016. 12. 15. 부산 서구 C아파트 1607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본6341호로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과 C아파트에서 동거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B과 동거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은 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동산 중 전자렌지, 컴퓨터는 원고가 4~5년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구입한 물건이고, TV도 원고가 2015년 8월경 구입한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속의 신용상담사가 B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C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B을 만나지 못하였고, 이웃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B이 위 아파트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점, B이 위 C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원고와 일시 동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주거지를 나가 원고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동산이 B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산은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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