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75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75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B의 주소지인 안양시 만안구 C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본1832,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 B의 딸인 D의 동거인으로 이 사건 소재지에 전입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소재지에서 지내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서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B가 아닌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동산인 별지 목록 제4, 5번 기재 각 동산이 원고가 구매한 물품이라거나 기타 사유로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 목록 제4, 5번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