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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170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27210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갑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27210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압류집행을 위임하여 2020. 2. 20. 인천지방법원 E로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고 한다)을 마친 사실, 원고 A은 D의 배우자, 원고 B은 D의 자녀이고, 원고 A과 D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

A 이 사건 제1 내지 8 각 동산은 원고 A이 구입한 원고 A 소유의 물건이다.

나. 원고 B 이 사건 제9 내지 11 각 동산은 원고 B이 구입하거나 원고 A으로부터 선물받은 물건이다.

3. 판 단

가. 원고 A의 청구 부분 제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내지 8 각 동산이 원고 A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물건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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